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을 의미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REACH는 특정 화학물질을 보다 나은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건강과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REACH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법규이며,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화학물질 및/또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 수입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모든 공급자(유럽 내외부를 망라)에 대해 적용됩니다.
필립스는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 방식이 추가로 개선될 수 있도록 REACH의 목표를 지원하며, 공공의 건강과 안전의 개선 및 환경 보호 등이 그러한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립스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면서도 공급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공급업체에 대해 필립스 측에 공급되는 물질을 (사전) 등록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필립스가 생산 및 수입하는 제한된 수의 화학물질은 이미 사전 등록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립스는 구성품 또는 완제품 공급업체에 대해 납품되는 제품에 포함된 관련 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REACH 33조의 요구(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농도가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에 따라 REACH 규정에 정해진 SVHC 후보 목록으로부터 참조된 소위 고위험물질(SVHC)에 관한 정보를 고객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및 전자 장치의 케이블에는 프탈레이트(DEHP, bis(2-ethyl(hexyl)phthalate), CAS nr.: 117-81-7)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필립스 제품에 사용되는 제한된 수의 케이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33조에 규정된 SVHC 후보 목록에 포함된 다른 어느 물질도 일절 필립스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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