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제26조의 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철도역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대합실
  • 항만법 제2조 제6호나목 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 명 이상인 대합실
  •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경륜 / 경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주장
  •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른 외국인 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본조신설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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