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리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가.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 78조의2 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자 [본조신설 2009.6.13]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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