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있는데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2008년 6월 공포된 소위 "구조자 보호법"은 일반인이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를 행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민사 책임,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전부 면제되며,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받도록 법적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매우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같은 맥락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응급 구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책임이 두려워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자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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