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대할 때 - 의사나 의료인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할 때 -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을 때 -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때 - 사망의 증거가 명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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