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장병 환자, 노인인구 및 만성 질환자 수와 응급의료상황 발생 건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과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응급의료시스템을 보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잇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009.6.9. 개정, 2009.9.10 시행예정)의 일부입니다.
외국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주변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30-40%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합니다.
응급처치를 기피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응급처치의 결과로 환자에게 손상을 입히게 될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6월 13일,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5조의 2 와 제63조에 의거하여, 일반인이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를 행하였을 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대한 민사 책임,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전부 면제되며,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 받도록 법적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같은 맥락으로,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응급 구호에 참여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책임이 두려워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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