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치료 급여대상 정보 및 필립스 슬립케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검색어
양압기치료 급여대상 정보 및 필립스 슬립케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궁금할 때는 언제나,
필립스 슬립케어 고객센터 080 500 0004
채팅상담 :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필립스 슬립케어 서비스”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바로가기 클릭)
상담 시간 : 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급여대상자 등록신청 후
당사와 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
급여대상자 등록신청 후
당사와 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
① 수면다원검사결과 *AHI 15이상인 경우
② *AHI 10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 기능 감소, 기분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③ *AHI 5이상이면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기왕력, 산소포화도 85% 미만인 경우
① *AHI 5이상인 경우
② *AHI 1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불면증 2.주간졸음 3.부주의·과행동증 4.아침두통 5.행동장애 6.학습장애 7.산소포화도 91% 미만
① 수면다원검사결과 *AHI 15이상인 경우
② *AHI 10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 기능 감소, 기분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③ *AHI 5이상이면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기왕력, 산소포화도 85% 미만인 경우
① *AHI 5이상인 경우
② *AHI 1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불면증 2.주간졸음 3.부주의·과행동증 4.아침두통 5.행동장애 6.학습장애 7.산소포화도 91% 미만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충족됩니다.
(21일은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대상 품목 | 본인부담금* |
양압기 대여료 | 최소 15,200원/월 ~ 최대 25,200원/월 |
*양압기는 지속형(CPAP), 자동형(APAP), 이중형(BiPAP)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응기간에는 본인부담 50%가 적용되고, 순응도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20%로 부담이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수면 건강관리, 지치지 않게“
필립스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