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정지는 성인에게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매년 약 5,000-7,000명의 아이들이 아무런 사전 증상 없이 급성심정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급성심정지는 언제, 누구에게나 사전 증상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 교사, 체육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관련한 모든 이와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최근 ‘학교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령이 공포되어 모든 교직원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생들을 위해 보건 교육에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내 건물 외 설치 장소 -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특히 체육 관련 장소에서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급성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교내 설치 장소 - 교실, 교무실, 행정실, 복도, 기타 공공장소
레이크 스티븐슨 학군 (Lake Steven’s School, WA)
계기 - 학교 운동장에서 3학년 학생 급성심정지로 사망
심폐소생술교육대상 - 교사, 보조교사, 교장, 관리인
설치장소 - 고등학교 (양호실, 체육교사실), 중학교 (양호실), 초등학교 (양호실)
북 카톨릭 고등학교 (North Catholic High School, PA)
계기 - 학교 운동장에서 3학년 학생 급성심정지로 사망
심폐소생술교육대상 - 전체학생
설치장소 - 학교 안내실, 체육시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법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래 사례와 같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교육기관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법안을 다음과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주는 교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체육행사 시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무게 약 24.9kg 미만 또는 8살 미만을 위한 소아동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이 지역의 모든 학군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2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 주는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될 수 있도록 기금 마련법을 통과시켰고, 학생들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선정학교의 체육시설에는 적어도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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