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

생명을 구하는힘
하트스타트

구비장소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직장 동료의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장에서 급성심정지에 의한 돌연사가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을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2008년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의무구비장소에서 제외되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5일 일산대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김아무개(당시 67세)씨는 최고 섭씨 33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도로를 포장하다 심근경색으로 실신했다. 동료에게 발견됐을 때 김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도중 사망했다.'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체계, 사업장엔 왜 없나?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 /2008.11.12)

근무 중 심정지에 의한 돌연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심정지에 의한 돌연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자는 1,493명에 달합니다. 또한, 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정지 돌연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업장 응급의료체계의 발전방향」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28,927명 가운데 공장 혹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환자는 521명에 이릅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는 환자의 절반이 경제활동인구인 20세부터 60세 사이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 생명 구하는 응급의료체계, 사업장엔 왜 없나? -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 / 2008.11.12 )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급성심정지로부터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할 것이 권고되며, 특히, 응급의료센터에서 거리가 먼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군인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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