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업장에서 급성심정지에 의한 돌연사가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을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2008년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의무구비장소에서 제외되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5일 일산대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김아무개(당시 67세)씨는 최고 섭씨 33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도로를 포장하다 심근경색으로 실신했다. 동료에게 발견됐을 때 김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도중 사망했다.'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체계, 사업장엔 왜 없나?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 /2008.11.12)